음주운전 처벌기준 알려드려요

Posted at 2016. 1. 25. 18:44// Posted in 일상과 정보들

우리나라 사람들 참 술 좋아하죠.회식이나 모임때는 늘 술을 마십니다.

오늘 음주운전 처벌기준 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.

술은 마시되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



음주운전은 나는 물론 다른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무서운 행동입니다.







현재 현행법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%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이 기준은 성인남성이 소주2잔을 마시고 한시간뒤에 측정한 결과라고 하는데요.


개인체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1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하지마시고

술을 먹었다면 대리기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.








이젠 시간이 지난 이야기 이지만 연예인 A씨가 주차를 위해 차를 잠시 움직였는데

그것이 바로 음주단속에 걸려서 불이익을 본 사건이 있었죠.


음주운전은 아주잠깐 이라도 이동이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.









음주운전 처벌기준 입니다.


0.05% ~ 0.1%미만은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 정지이며

0.1% 이상은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의 처벌이 가해집니다.








특히 측정 불응시에는 바로 형사입건 및 면허 취소가 이루어 집니다.


형사입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
잠깐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셨다가

아무일이 안생겼다면 좋지만

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날 경우 굉장히 난처해 지실 겁니다.






음주운전의 위험성 입니다.


판단능력이 저하되고


자기 능력을 과대 평가하며


난폭운전을 하게 되고 행동이 급해진다고 합니다.


그리고 눈기능이 저하되어 시야가 좁아지고


졸음 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







음주운전 처벌기준 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

참고하셔서 단속을 피하시라는게 아니라

음주운전 하지도 말고 권하지도 마세요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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